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경·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과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보증채무 부종성 -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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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0조 — 부종성의 원칙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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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예외 규정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보증채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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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대법원 판결은 이를 "보증채무 부종성에 대한 예외"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규정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아래의 특별규정들이 적용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고, 다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 후 면책결정으로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주채무 감경·면제 시 연대보증채무도 동일 비율로 감경·면제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대출 방식 사업에 한정),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회생절차와 연대보증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다.
중소기업 회생의 저해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자의 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 부종성 인정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됩니다.
가) 특별규정상 주채무 감경의 범위
쟁점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원금을 삭감한 경우 외에,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변제를 정한 경우도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18768 판결
변제기 연장도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합니다. 변제조건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나) 특별규정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감면 전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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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9990 판결①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감면된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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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9990 판결②
대법원은 감면 전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회생절차의 진행 순서나 시기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행사 가능한 채권액이 달라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 특별규정의 적용기준 시점
위 특별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해당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3다229827 판결
ㅡ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기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ㅡ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양수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라) 특별규정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채권
쟁점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등을 유추적용하여 연대보증채무까지 감경·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입법 변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재단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면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과 구별됩니다.
마) 법인파산과 특별규정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
따라서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학설도 같은 취지에서 법인파산에서는 연대보증채무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판결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파산에 대해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바) 특별규정과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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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의 내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 후 면책결정으로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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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의 경우
법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에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효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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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 감면과 연대보증채무 감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
특별규정 적용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어야 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해당 기관이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부종성 회복
특별규정 적용 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가 배제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회복됩니다. 중소기업과 대표자의 동시 재기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적용 제외 사례
법인파산, 사후 채권양수, 지역신용보증재단(임의 감면만 가능),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 미확정 시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